공유 전동킥보드 전성시대…업체들 급증하는 이유는

입력 2019-05-05 16:41  


(김남영 IT과학부 기자) 모빌리티(이동수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피유엠피’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씽씽’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배달대행 서비스 ‘띵동’에 이어 두 번째 창업을 한 윤문진 피유엠피 대표는 “띵동과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차별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월 스타트업 ‘올룰로’가 ‘킥고잉’으로 처음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지바이크의 ‘지쿠터’, 매스아시아의 ‘고고씽’, 디어의 ‘디어’ 등이 앞다퉈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업체도 발을 들여둔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운영 중인 ‘윈드’는 유럽에서 ‘버드’ ‘라임’에 비견되는 독일의 모빌리티 스타트업입니다. ‘다트’, ‘스윙’ 등도 스타트업도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서비스 출시에 대해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누적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어 공급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라며 “전기자전거보다 관리가 용이해 시장 진입이 더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한몫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시속 25㎞ 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해 면허 면제, 자전거도로 주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유사한 서비스이기에 업체들 나름대로의 차별화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스아시아의 경우 업계 최초로 자손·대인·대물 보상보험을 적용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피유엠피는 24시간 콜센터로 실시간 고객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끝)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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