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의 마지막 날인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다음주 일요일인 12일은 석가탄신일이지만 13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법령상 명절과 어린이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정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체휴일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2013년 11월5일 관련 법안이 신설됐다.
공휴일이 일반적인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법령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뿐이다.
설·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보면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긴다.
이에 따라 올해 석가탄신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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