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미혼모 가정 혹은 조손·부자·모자 가족 등 한부모 가족에게 주금공이 보증하고 하나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10일 출시하기로 했다.
신규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대출심사 시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기존 상품보다 10%포인트 상향한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최대 0.25%포인트 우대하고 보증료는 0.1%포인트 인하한다고 전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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