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안 담당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삼바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직원의 신병 확보는 있었지만 모회사 담당자의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증거인멸 혐의로 삼바 보안 실무자급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관련 수사가 예상되자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각종 증거를 없애고 삼바 공용서버를 다른 곳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같은 단서를 확보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삼바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인천 송도에 있는 삼바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바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를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에선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뿐 아니라 삼바에서도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지시한 ‘윗선’을 파헤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