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난 3일(어린이날 연휴 직전 매매일)을 요주의 공시일에 포함, 당일 발생한 '올빼미 공시'를 시행한 기업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빼미 공시는 주가에 좋지 않은 사항을 금요일이나 연휴 직전 장 종료 후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요주의 공시일은 3일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 및 연말 폐장일로 정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3일 장 종료 이후 제출된 공시서류의 공시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빼미 공시' 해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단, 명백한 호재성 공시는 제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3일은 조치안 발표 직후이므로 기업의 특수한 사정 등 소명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조치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악재성 공시로 판단되는 경우 조치대상으로 적용, 당해 기업이 향후 올빼미 공시를 반복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일 공시부터는 조치 제외가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명단공개 대상기업이 소명을 원하는 경우엔 기업이 제시하는 소명내용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도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또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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