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21층→43층 완화
[ 윤아영 기자 ] 서울 구로구의 스카이라인이 현재의 두 배가량으로 높아진다.
구로구는 수도방위사령부와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위탁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구로구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항동 천왕동 궁동 온수동 일대 위탁고도 제한을 165m(약 43층 높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82m(약 21층 높이)로 고도가 제한됐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때 건물 높이의 기준이 위탁고도다. 합의각서 체결로 고층건물 건축 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허가 층수가 43층 높이까지 높아진다.
구로구는 2010년부터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 1월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150m 높이까지 가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위탁고도 완화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승인 등을 거쳐 이달 최종 합의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위탁고도 제한 완화로 고층건물 개발 저해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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