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 '아파트 줍줍' 막는다…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5배수' 늘려

입력 2019-05-09 11:19  

서울·과천·분당·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서 20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현금 부자’ 무순위 청약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쓸어 담는 ‘줍줍(줍고 또 줍는다)’ 행위 차단에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서울·과천·분당·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를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투기 예방을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국토부는 평균적으로 공급 물량의 약 5배 정도의 1·2순위 신청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무순위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올해 2월 이후,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 대 1'로 집계된 통계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1·2순위 신청자가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현금부자 또는 다주택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쓸어 담는 현상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은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무순위 청약으로 판매되는 미계약 물량도 상당부분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하다. 2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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