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방] 긁힘자국 있다고 보증금에서 30만원을 뺀다고 합니다

입력 2019-05-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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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견적서 받아서 처리해야"




임차를 주는 집은 공실이 나면 집주인도 손해입니다. 때문에 ‘임차인=을’이란 생각도 옛말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세입자들은 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몇년 동안 사람이 사는데 집이 한결같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심한 요구를 듣기도 합니다.

A씨는 오피스텔에서 2년간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바닥에 10개의 찍힘 자국이 있다며 집주인이 개당 3만원씩으로 3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했습니다. A씨는 살면서 찍힌자국을 일부러 낸 기억이 없습니다. 이사 올 때 바닥을 체크해주지도 않아서 바닥자국을 낸 사람이 A씨인지도 불명확합니다. 2년 전에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지 않은 상황인데 A씨는 30만원을 모두 부담해는지 궁금합니다.

B씨는 5년동안 살던 고시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집 자체는 깨끗하게 썼지만 옵션가구들이 낡아서 고민입니다. 책상의 상판 표면에 그은 자국이 있어서 주인분이 배상하라고 할까 걱정입니다. 시트지정도 붙여도 될지 고민입니다.

또 책상의자도 인조가죽 부분이 갈라져서 벌어졌습니다. B씨는 사실 이 의자가 처음부터 불편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의자를 사서 쓰고 있었던 참인데, 집주인분이 보더니 어차피 기존의 의자는 못쓰게 됐으니 새 의자를 놓고 가라고 합니다. B씨는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낡은 가죽의자를 치워 달라고 할 것을 후회 중입니다.

[부동산 법률방]

부동산 법률방의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A씨에게 30만원을 제한 건,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따른 사용 중 훼손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집주인이 임의 산정한 경우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집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최초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 등으로 남겨 놓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보수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써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찍힘 자국 1군데당 3만 원씩 산정하는 것이 과연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통해 당연히 발생하는 일상적인 자국인지, 훼손에 대한 글쓴이의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수해야 할 책임 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시어 그에 맞는 수리 비용만 지급면 됩니다.

B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에 부속하여 제공된 가구도 임대차계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용법에 맞게 사용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손상될 수 있는 정도는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마모가 있다고 해서 새 물품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과 의자의 마모는 5년간 생활하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을 요구하면, 책상에 시트지를 바르거나 별도로 수선하기만 하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답변=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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