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법인 4곳에 과징금 9450만원 부과

입력 2019-05-09 14:47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날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선산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 등 공시위반 법인 4곳에 대해 총 9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선산은 비상장법인이며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다. 과징금 규모는 각각 3000만원 4980만원 1200만원 270만원이다.

선산은 2017년 9월7일 유상증자 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억7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알리코제약은 작년 3월16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464억원의 12.6%인 59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지연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11월6일과 2017년 11월13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683억원의 11.0%인 75억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티피씨는 작년 6월 27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940억원의 12.9%인 121억원에 해당하는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박봉호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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