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각각 3명과 4명, 같은 해 홈고객 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등이 특혜를 받은 사례다. 검찰이 확인한 2012년 KT 부정채용 건은 총 12명으로 이 전 회장은 그 중 11명에 대한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남부지법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상반기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과 김기택 인사담당상무보도 함께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부정채용을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오는 20일 재판이 예정된 상태에서 혐의가 추가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