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해 인상폭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었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공익 위원이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이 좌초하면서 내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노사 간 갈등과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최저임금이 2년간 30% 급등해 한계 근로자들이 퇴출당하면서 일자리는 줄고, 소득 양극화가 되레 심화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말 합동 워크숍을 갖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결의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0.9% 오른 8350원인데, 19.7%를 더 인상하라는 얘기다. 정부가 ‘시장수용성’을 제대로 담아내려면 ‘기업 지급능력을 반영하라’는 재계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업종별·지역별·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라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