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 기업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감사위원회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리더는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소개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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