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 비보호 좌회전 … 버스 옆 '갑툭튀' 오토바이와 충돌

입력 2019-05-10 09:10   수정 2019-06-20 11:04



“신호 없는 교차로는 직진이 우선이라 좌회전한 블랙박스 차량 과실이 같지만 오토바이 또한 추월 시도 과속으로 의심되네요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거리에 진입하게 된 블랙박스 차량.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차량 틈 사이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순간 갑자기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출현하고 그대로 충돌이 발생한다. 충돌 후 오토바이는 전복되고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크게 넘어지고 만다.

5월 연휴 첫날인 지난 4일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렉스턴 차주 A 씨는 당시 사고 기록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리면서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밝혔다.

A 씨는 “해당 사고는 지난 4일 인천 연수동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충돌 사고이다. 충돌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서를 방문해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어서 “현재 추가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상대측 과속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에 사고 당시 오토바이 속도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친 것 같아 걱정이 되고 대인 접수 또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과실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A 씨의 글을 본 네티즌들 또한 해당 충돌 사고의 과실 비율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렉스턴은 선진입 후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했지만 오토바이는 과속에 추월까지 시도했다”, “버스가 정지선을 위반하고 있어 시야를 가린 게 크며 오토바이의 방어운전이 아쉽다”, “차량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봐도 8:2로 오토바이가 가해자다”, “렉스턴 차량이 정지 후 출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는 보통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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