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만 하면 상장 이후 문제 생길 수 있어”
≪이 기사는 05월10일(10:3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 전 회계감리는 전수조사로 해야 합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은 9일 저녁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기업만 뽑아 감리를 진행한다면 로또처럼 감리대상에서 벗어난 기업이 상장 이후 회계문제로 투자자한테 손실을 끼치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 중 주주가 500명이 넘는 곳과 상장회사는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비상장사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선 한공회가 위탁감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감리방식이 기업의 상장일정에 맞춰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 초부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IPO 사전감리 폐지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상태다.
최 회장은 감사인 지정제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회계사를 증원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회계사만 감사에 참여하도록 돼 있는 법을 개정해 경리 등 감사 보조인력을 늘릴 수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정부가 9년마다 3년씩 기업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는 주제 발표에선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를 들면서 “외국에서도 감사인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입한다”며 “공공법인, 비영리법인까지 감사인 지정제가 돼야 회계개혁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방자치단체의 90% 이상이 정부의 공공감사협약기구가 지정한 감사인에 공익성이 요구되는 기관 및 단체 1만1000여곳의 회계감사를 맡기고 있다. 뉴질랜드도 4000여개 공공기기관 회계감사에 대해 3년마다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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