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종 前 서울레저그룹 회장 징역 9년

입력 2019-05-10 15:32  

대법, 400억 경매 투자사기 혐의


[ 조아란 기자 ]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4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경매로 싸게 사들인 건물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계열사 27개에 자산이 8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부동산 열기가 주춤하며 파산 위기에 처하자 2008년 사기를 저지르고 잠적했다. 2014년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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