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9-05-12 16:37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 4개 임대매장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임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사전에 협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강제 이동됐다.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도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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