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1차' 사업인가 임박

입력 2019-05-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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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까지 주민공람 실시


[ 민경진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오는 20일까지 잠원동 신반포21차(조감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한다.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현금 공공기부 방식을 채택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12일 서초구청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이달 20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반포21차는 최고 10층, 두 개 동, 전용면적 117~129㎡, 108가구 규모다. 1984년 입주했다. 2016년 9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 5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았다.

신반포21차 조합은 이 단지를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두 개 동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43~170㎡ 등으로 다양화한다. 중소형 면적 아파트가 새로 들어섬에 따라 가구 수는 277가구(임대 43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 국내 정비사업 사상 최초로 현금 공공기부를 채택했다. 전체 기부 면적의 50%까지를 공원 도로 대신 현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조합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부담금액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의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다.

신반포21차 조합은 현금 공공기부로 27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합원 1인당 약 2500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민병대 조합장은 “조합 설립, 현금 공공기부 결정 모두 주민 동의 100%로 이뤄진 만큼 주민 의견 일치가 순조롭다”며 “살아 숨 쉬는 건강한 기능성 아파트를 콘셉트로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일대에서는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갔고, 잠원훼미리가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소규모 단지에서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 방식을 찾아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규모가 작더라도 강남권이라는 입지 여건상 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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