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생기업 M&A 땐 채권매각 보류"

입력 2019-05-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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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 박신영 기자 ]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인수합병(M&A)을 진행하면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채권 매각을 보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참여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회생법원은 합의를 이룬 회생절차 관련 개선책을 먼저 내놨다. 기업들이 법원이 회생절차에 돌입한 뒤엔 M&A 기회가 오더라도 채권은행들이 제3자에게 채권을 팔아버리는 사례가 많아 기업을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채권은행이 채권 매각 계획을 잠시 연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변제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신규자금 수혈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캠코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출자자(LP)로 참여하는 사례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캠코의 ‘DIP(debtor in possession·기존 경영권 유지) 금융’ 성공 사례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DIP란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도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DIP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을 통해 300억~500억원가량의 운전자금을 회생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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