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vs '등록제'…또 불붙은 동물카페 논란

입력 2019-05-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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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법안 잇단 발의

"허가제 도입…학대 방지를" vs
"관련 산업 고사시키는 규제"



[ 배태웅 기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카페를 둘러싼 규제를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지난 8일 전국 130여 개 동물카페와 수족관, 중소 동물원 업주들이 모인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KACIA)’가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 개정안이 “업계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동물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동물원법 개정안은 총 5개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동물원의 기준을 ‘야생동물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에서 ‘1종 이상 또는 5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변경한다는 게 골자다. 동물카페도 동물원으로 보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낸 개정안은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규제가 강화되면 중소 동물원과 동물카페들이 줄폐업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KACIA 관계자는 “2016년 등록제 시행 후 이미 40%의 중소업체가 폐업했다”며 “지난해 6월에도 동물복지 규제가 강화됐는데 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안 발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동물카페는 지난해 6월 기준 84개로 추정된다. 2017년 동물보호단체인 어웨어가 조사한 35개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최근 동물카페에서 유행하는 미국너구리에게 물리면 광견병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며 “유기된 동물들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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