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줄어들자…대학 기부금 갈수록 감소세

입력 2019-05-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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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대학 기부금 비중
4년 새 0.12%포인트 떨어져
미국은 최대 50% 소득공제
기부 문화 활성화 대책 시급



[ 박종관 기자 ]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줄어들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제지로 대학 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0.87%에서 2017년 0.75%로 4년 새 0.12%포인트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기부금 비중 감소의 원인으로 세법 개정을 꼽았다.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부금의 공제율은 최대 38%에서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낮아졌다.

기부금 세제 혜택의 후퇴로 사립대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자체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5%에서 2017년 2.1%로 0.4%포인트 줄어들었다. 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금에서 얻는 미국 사립대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대학들은 대학 기부금에 특별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데는 성숙한 기부 문화와 더불어 세금 감면 혜택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미국은 교회나 교육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에는 최대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재단)에 주식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주주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전체 발행 주식의 5% 초과분에는 최고 50%까지 증여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자도 상속·증여세법에 막혀 주식 기부를 제한받고 있다”며 “미국(20%)처럼 세금 부과 기준을 높여 주식 기부 자체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부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 등 선진 기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세 전문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한국의 기부문화”라며 “기부 뒤에도 노후를 보장해준다면 기부를 선택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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