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구속영장 기각→유치장 나와 귀가…法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1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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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기각, 유치장 나와 귀가
법원 "승리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승리 기각, 유인석도 귀가




성매매 알선 및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약 2시간 30분 가량 심문을 받은 승리는 포승줄로 두 팔이 묶인 채로 나왔고, 그의 구속 여부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는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는 밤 10시50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횡령 및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성매매 알선·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해 외국인 투자자 접대 자리,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또 두 사람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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