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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재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한 론스타는 헐값 매각 논란 등을 일으킨 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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