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비적정' 바뀌면
곧바로 관리종목行…거래 정지
[ 고윤상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 논란을 겪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이 1분기 검토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의견 ‘한정’을 15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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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코오롱생명과학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2017, 2018년 사업보고서를 재감사 받기로 했다. 이들 두 개 회사에 대해 한영회계법인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3월 21일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만약 이 회사에 대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바뀌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2년 연속 비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매출 중 인보사가 기여하는 비중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재감사 이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상장한 티슈진은 작년 사업보고서를 재감사 받을 예정이다.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되지만, 상장은 유지된다. 이 경우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사업보고서 재감사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날 증시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은 조정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600원(1.94%) 하락한 3만400원, 코오롱티슈진은 850원(7.69%) 떨어진 1만200원으로 장을 마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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