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檢, 각각 징역 1년·1년4개월 구형

입력 2019-05-16 17:49  

[ 강준완 기자 ]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을, 이 이사장에겐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이런 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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