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과 대한민국 국민의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관련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발표했다.
필리핀 은퇴비자는 만 35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최소 2만달러(약 2380만원) 이상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콘도 구입, 취업, 일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비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려는 고객의 의무예치금을 수탁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기존 은퇴비자 신청 프로세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여가, 교육, 스포츠 등의 목적으로 해외 은퇴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은퇴비자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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