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에 대한 판매를 허가했다.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이후 처음이다.
17일 식약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제품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과 운동 전후 등의 상황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대면상담 및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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