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보석으로 풀려나…주거·출국 등 제한

입력 2019-05-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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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변희재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주거를 일정한 장소를 제한하고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허가 없이는 출국도 할 수 없다.

변희재 씨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변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건 관련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일체 할 수 없다.

재판부는 5000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면서 이 가운데 2000만원은 현금으로 내도록 했따.

변희재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변희재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희재 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보석을 청구한 변희재 씨는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지는 않아 형사소송법 제95조에 규정된 '필요적 보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허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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