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안지영 연구원은 "지난 1분기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영향은 국내 주요 면세점에 직접적이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 3월 면세점 매출액은 19억2000만달러를 웃돌며 역사적으로 월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 1월부터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들에게 적법한 절차와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했던 따이공(보따리상)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주요 면세점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안 연구원은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 4월에도 17억5000만달러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며 "지난 1년 사이 월평균 매출액이 14억~15억달러를 넘어 3월은 23%, 4월은 17%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해외 통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라며 "중국이 이를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36개 도시 내 세관 시스템이 통합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올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관 시스템 투자가 100%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분기 전자상거래법 적용은 국내 면세점과 연계된 거래 주체들에 대한 단속도 소형 따이공에 국한됐다"며 "오히려 따이공도 대형 웨이샹(메신저 판매상) 그룹을 중심으로 재편됐고 국내 면세점들도 빅3를 중심으로 헤게모니가 집중됐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시내면세점을 확대한 것이 K뷰티에 부담스러운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내면세점 확대는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무역 시스템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면세점과 K뷰티 산업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며 "이미 빅3 면세점과 중국 대형 웨이샹 간 거래선이 경쟁우위를 확고히 함에 따라 후발 사업자들의 고정비와 변동비 부담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돼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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