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은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도내 기업들의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39개 주관기관의 1500여개 연구 장비를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 59개 품목 제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영세기업, 중·소기업, 영농법인으로 본사나 연구소, 공장 중 1개가 경기도에 있으면 된다.
이 사업은 도 예산 1억 4000만원이 투입되며 신청기업에게 장비사용료의 7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용인시, 시흥시, 안산시가 본 사업에 참여해 해당 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장비사용료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된 연구장비는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장비를 검색 후 오는 11월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6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주관기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22개 주관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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