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서만 있어도 보증…貿保 첫 시행

입력 2019-05-20 17:46  

[ 구은서 기자 ]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이 특별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부산 소재 선박기자재 업체인 호두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물품제작 자금을 대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다.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무역보험공사가 심사를 거쳐 제작 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지난 3월 정부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일환으로 도입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으로 연말까지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은 “어렵게 계약을 따내고도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수출계약 기반 보증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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