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은 3년 단임·개방직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확대
[ 김순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수사를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경찰의 행정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취지의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이다. 국가수사본부가 도입되면 각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수사부서장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은 수사 대상 설정, 체포 지시, 송치 의견 등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경찰청장의 지휘 권한은 수사 규칙과 지침 준수 등의 일반적 지휘로 크게 줄어든다. 경찰 내에서 ‘행정’과 ‘수사’가 분리되는 셈이다.
치안정감급인 국가수사본부장에는 10년 이상 수사에 종사한 총경 이상 전·현직 경찰관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10년 경력 이상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을 개방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는 3년 단임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찰 내부가 아니라 별도 위원회 등에서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정보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에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치에 관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보경찰의 정당, 국회 상시 출입을 중단하고 명칭 변경도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청 정보국 폐지 등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지역 선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 내외부의 경찰 통제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비밀·대외비 등을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해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의 통제를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권위원회의 유치장 방문 조사를 연 1회로 정례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정보경찰 분리’가 빠진 것에 대해 미흡한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정치정보 수집 금지 등을 내세웠지만 ‘사찰’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불법 사찰 문제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정보경찰 분리안은 자유한국당의 사법개혁안에도 포함된 사항”이라며 “조직의 분리 대신 정보 수집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개혁이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