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규명 불가…과거사委, 진상규명 종료

입력 2019-05-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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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규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해왔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결과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만 처벌받았을 뿐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조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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