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DSR 도입 코앞으로…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입력 2019-05-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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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제2금융권 DSR 본격 시행
"대출 문턱 높아져…대출 심사 탈락자 증가할 것"
작년 말 취약차주 부채 규모만 86조원 달해
금융당국, 보험약관대출 DSR 규제 적용 여부 두고 고심
취약차주 생계 곤란 우려 높아져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곳곳에서 불법사금융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보험 약관대출마저 DSR에 포함되면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부터 제2금융권에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DSR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위험대출'의 기준선이 되는 고(高)DSR 비율은 70%로, 시중은행은 이를 전체 신규 대출의 15% 이내에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각각 30%, 25%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원칙은 명확하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금융권에 이은 2금융권 DSR 도입 역시 상환능력을 검증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5%대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DSR과 같은 형태로 2금융권의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한층 강화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2금융권에 DSR이 적용되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커질 것이란 우려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에 DSR 규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대출 심사에 탈락되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취약차주 부채는 지난해 말 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들의 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대부업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쏠려 있었다.

보험약관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취약차주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한 방법으로 받는 대출이다. DSR은 물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대출 문턱이 비교적 낮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등이 몰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약관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의 잇단 반발에 DSR 적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한 보험업계 종사자는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선지급하는 돈으로 은행권의 대출과 다르다"며 "보험약관대출은 보통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취약차주들이 이용하는데 이를 DSR 규제에 포함하면 생계 곤란을 겪는 취약차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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