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최태원 SK 회장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박정훈 SBS 사장 등을 21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회장과 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최 회장과 최 회장의 5촌 조카 최영근 씨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년 윤 회장이 지분 99%를 소유한 시설유지업체 태영매니지먼트를 최영근 씨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급식위탁업체 후니드와 합병한 뒤, SBS 관련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니드에 타 업체보다 5%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 SBS와 계열사에 40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후니드가 SK 계열사와 태영그룹 외에는 다른 거래처가 없다는 점을 들어 SK그룹이 조직적으로 후니드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본인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니드 지분 67%를 보유했던 최 씨 가족은 2016년 베이스에이치디라는 업체에 지분 38.71%를, 윤 회장은 작년 베이스에이치디의 자회사에 지분 10.48%를 넘긴 상태다. 참여연대 측은 “최 씨 가족과 윤 회장이 지분을 넘긴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분양도를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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