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의 대응은 적법"
[ 김순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강제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뇌부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공평해야 한다”며 “(소환 등에 불응해) 임의적 방법으로 수사가 안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조사)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따라 증거자료 수집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민 청장은 취객 검거 대응 논란이 불거진 ‘대림동 여경’ 영상 속 현장 경찰관을 두고서는 “침착한 대응에 전 경찰을 대표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들은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조치했다”며 “여성 경찰관도 물러서는 게 아니라 지원 요청도 하고 제압하는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성적 자제력을 잃고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취객을 상대로 출동 경찰관들이 자기 통제력과 침착성을 유지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는 설명이다.
민 청장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과 사건이 불거진 뒤 만남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잡은 식사 약속을 취소한 것이) 수사의 본질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경찰과 검찰 모두 적법절차, 법과 판례로 형성된 수사 금도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것은 압수수색을 해서도 안 되고 공론화해서도 안 된다고 하겠냐”며 “인권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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