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현 기자 ]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비서실장 등은 혐의에 관해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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