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변호사는 “보잉은 최근 737맥스8 기종과 관련해 조종사 훈련용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확인한 사실을 밝혔다”며 “기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2억7600만달러라는 액수에 대해서는 “보잉이 지난해 올린 매출인 1010억달러를 365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잉의 하루치 수입을 고려한 것이지만 최종 배상액은 배심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7년 보잉이 내놓은 737맥스8 기종은 5개월 사이 두 번이나 추락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의 해당 기종 항공기는 이륙 후 13분 만에 추락해 탑승객 189명 전원이 숨졌다. 지난 3월에는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항공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승객 157명이 모두 사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보잉이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만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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