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월 초 외국 국적의 불상 야바 판매책에게 사들인 400정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포천시 공장 일대에서 합성마약의 일종인 야바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흡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소지 중인 야바 403정(시가 3200만원 상당), 판매 수익금 197만원을 압수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체류자들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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