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 변경과 회계감독 지침이 연이어 나오는데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교체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건수가 1533건으로 전년보다 24.6% 늘었다고 23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969건에서 2017년 123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년 전의 1.58배로 증가한 것이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150건, 2017년 327건, 지난해 380건 등으로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의 정정건수가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이 기간 92건에서 211건으로 증가했다.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변경되면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한 상장사 총 857곳 중 감사인이 변경된 곳은 394곳으로 4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 기준서 변경, 회계감독 지침 등을 감사보고서에 뒤늦게 반영하는 경우나 감사인 교체 후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간 의견이 달라 수치를 정정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면서 감사보고서 정정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크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정정한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감리 없이 경고 등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할 예정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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