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다.
오전 10시 6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나", "증거인멸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의 은폐·조작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박모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작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임직원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를 인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지난 21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부하 직원들과 삼성전자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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