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T인프라 도입시 안보 위해 심사…美 조치 맞불?

입력 2019-05-25 19:38  

국가안보 위해성 심사…"사실상 미국 포함 외산 겨냥"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가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조달할 때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규제를 새롭게 마련했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24일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이라는 새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다음달 24일까지 한달 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밝혔다.

규제안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중요 IT 인프라 사업자의 부품 구매 거부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10조 6항), '정치·외교·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10조 3항)을 중점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새 규제안이 외국 제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제품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조치에 맞불을 놨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새 규제에 따라 미국 제품들의 중국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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