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재기지원사업은 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만1600여명이었던 재기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올해는 2만8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재기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폐업지원 컨설턴트 600명을 교육하고 컨설팅 관련 매뉴얼도 개발한다.
중기부는 또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담 센터 30개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 30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성실 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이었던 지원 조건을 오는 7월부터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 성실 상환 중인 자, 채권소각기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100억원이었던 지원 규모도 올해는 300억원으로 늘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후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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