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영학 사건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했다. 당시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어머니가 이영학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이영학 딸을 자세히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 여성·청소년 수사팀 역시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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