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징계절차 착수

입력 2019-05-27 13:45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위원장으로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외교부가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간 통화대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외교관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감사팀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조 차관은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씨는 조윤제 주미대사 등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분류된 한미정상 간 대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고 그 내용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았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조 대사와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도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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