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윤태호 연구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커지는 과정에서 3세 오너일가(아들 이선호, 딸 이경후)의 지분가치가 834억원에서 3008억원으로 커지는 동안 CJ의 시총은 2015년 고점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며 "계열사 실적이 부진했던 영향이지만 CJ는 자회사 주가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주가 하락에 따라 CJ와 올리브네트웍스 IT사업부 지분교환도 우호적 조건에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5년 8월 이 딜이 이뤄졌다면 오너일가의 CJ 지분은 2.7%에 불과했겠지만 최근 주식 교환으로 3세들은 6.8%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증여세 입장에서도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윤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주가 고점을 기준으로 이재현 CJ 회장의 지분 42%에 대한 상속세는 2조5000억원이였지만, 전일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8005억원"이라며 "증여세가 1조7000억원 줄어든 효과가 있고 만약 CJ 주가가 현재보다 2분의 1 수준인 5만원까지 하락하면 증여세 부담은 3983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그럼에도 CJ 주주 입장에선 계획대로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딜이 깨지면 CJ 주주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던 모멘텀도 소멸된다"며 "주가 부양 동기가 없는 CJ 입장에서 딜이 깨지면 IT사업의 향후 3대 전략 방향을 진행할 이유도 없고 올리브영도 상장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CJ는 혹시나 경영권 승계 이슈로 번져 삼성, 현대차 지배구조개편처럼 여론이 악화되면 언제든 계약을 자진 철회할 수 있다"며 "이사회 및 주식 교환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둔 점은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발행주식수의 20%를 채우기도 어렵다"며 "오너지분 42%, 자사주 11%로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은 주가의 3분의 1 토막 나는 3년 기간 동안 손절매를 해서 기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