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파악된 이들이다.
경찰은 3월 27일과 4월 2∼3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노총 조합원을 수사해왔다. 이들은 집회에 참가해 수차례에 걸쳐 국회 경내 및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는 총 74명으로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 체포했고 추가로 채증 자료를 분석해 41명을 불러 조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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