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년층, 5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업 등 영향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고용 규모가 최대 0.79% 줄어든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이 주최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는 0.65∼0.7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처으은 아니다. 또 이를 반박하는 논문도 많이 있다.
다만 강 교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집군(集群) 추정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시간당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 분포의 변화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연도별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 분포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2008∼2017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강 교수는 임금 구간을 500원 단위로 세분하고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다. 그리고 그 아래 임금 구간의 노동자 분포 변화 누적치로 전체적인 고용 영향을 추정했다.
강 교수의 분석을 보면 최저임금보다 500원 높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잡고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경우 1∼4인 사업장의 고용 규모는 2.1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29인 사업장의 고용 규모도 1.0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0.98%)과 30∼299인 사업장(0.42%)은 고용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고용이 1.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1.00%)과 음식숙박업(-0.23%)의 고용 규모도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55∼70세(-1.74%)의 고용 감소 폭이 가장 컸고 30∼54세(-0.59%)와 18∼29세(-0.12%)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0.27%)보다 남성(-0.91%)의 감소 폭이 컸다. 강 교수는 "청년, 노년층, 5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집단에서 부정적인 고용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인구 변화와 경기 변동 등 이질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효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전병유 한신대 교수도 "계량경제학적 추정 방법은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자료의 제약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언론에 의한 거두절미식 해석이나 과잉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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