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노키즈존 레스토랑에 복수하는 법? '노쇼' 업무방해 해당될까

입력 2019-05-28 10:35   수정 2019-05-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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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키즈존 식당 X먹이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글 작성자 A씨는 "맘카페에서 얻은 꿀팁인데 널리 퍼져서 노키즈존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면서 글을 올렸다.

A씨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키즈존 식당에 비싼 요리들로만 20명 정도 단체 예약을 한다"면서 "기왕이면 회 같이 고급스러우면서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예약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예약시간 5분 전에 전화해서 "가려고 했더니 노키즈존이네요? 애들이 많아서 안되겠어요. 애들 받아주는 식당으로 갈게요라고 말해라"라고 덧붙였다.



최현석 셰프는 지난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노쇼(No-Show).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갑각류 알러지까지 디테일하게 코멘트해놓고. 예약문화의 병폐! 노쇼. 요즘 들어 너무 자주발생 하네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예약은 약속입니다.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라. 존댓말이 아깝다"는 격앙된 감정이 담길 글을 게재했다.

예약 제도가 늘어남과 동시에 노쇼 또한 비례해 증가하는 현실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식당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가 벌어진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하다. 법적으로 이런 노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형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식당 방문 의사가 없었으면서 버젓이 예약을 했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위계는 업무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실무적으로 전과가 없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듯 하다. 또 공판단계까지 가더라도 가벼운 벌금형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쇼'가 형사상 논란이 있으니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되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참고로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되는데, 위 사안은 적극적 손해는 없고, 소극적 손해는 입증이 어려울 듯 하며, 위자료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소액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에 대한 법학계의 해석이 널리 업무 경영에 저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노쇼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움말=김가헌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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