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이 '노조 폭력시위 해방구'…이런 나라 어디 또 있나

입력 2019-05-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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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시위 엄정 대응" 말 아닌 행동 보여야
'불법 폭력 쟁의 = 손해' 학습효과 심어주고
노조에 '폭력 면허' 준 관련 법·제도 고쳐야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27일 울산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다수 직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한 명은 실명 위기라고 한다.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노조의 방해행위를 금지한 법원 결정에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빚어진 사고다. 같은 날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장소까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주 서울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 두 명의 이를 부러뜨리고 3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울산과 서울을 오가며 경찰과 직원을 폭행하고 법원 결정마저 보란 듯이 무시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해방구’나 다름없다. 이들이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당국은 늘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지만 흐지부지 끝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주 시위에서도 경찰은 12명을 체포했지만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 영장마저 기각했다.

비슷한 일이 현 정부 들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민노총 시위대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개정을 막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담장을 부수고 경찰 다섯 명, 의경 한 명을 다치게 했다. 현장에서 25명이 연행됐지만 전원이 자정 전에 석방됐다. 지난해에는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한 채 한 시간여 집단폭행했고, 거제시장 집무실에서 난동을 부렸지만 이들을 엄단했다는 소식은 안 들린다. 불법 쟁의와 폭력 시위를 벌여도 손해는커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노조 폭력을 부추기는 것이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자신들 노조원을 쓰라며 건설현장 곳곳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도 195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한때 과격 노동운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정치투쟁을 일삼던 노동단체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주도의 ‘춘투’는 산업계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파업 규제와 폭력시위 엄단, 경영계의 강경 대응으로 1980년대 이후 시들해졌다. 부동의 1위 자동차업체였던 미국 GM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다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두 나라에서 불법 과격 노동쟁의가 거의 자취를 감춘 것은 “결국 손해로 돌아온다”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막무가내식의 노조 폭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경찰관 직무 집행 관련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 경찰관 폭행 시 종신형까지 선고하는 미국 등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 피의자보다 한 단계 높은 물리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다양한 면책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남발하는 판례도 달라져야 한다. 경찰은 매맞고 노조는 사실상 ‘치외법권’을 누리는, 이상한 나라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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