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의 분식회계 여부…단정짓지 말라"는 법원

입력 2019-05-28 18:05  

2심도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 안대규/좌동욱 기자 ]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다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7월과 11월 대표이사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등의 제재를 내린 증권선물위 처분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수사와는 무관한 판결이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좌동욱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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